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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3.14 2012고단6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05. 18.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예천동 소재 공림삼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예천사거리 쪽에서 태안 쪽으로 시속 약 7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던바, 위 도로는 평소 야간에도 차량의 통행이 많은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22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뒷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 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로 하여금 수리비 약 2,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죄와 미조치의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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