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라임렌터카(주) 소유의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11. 21: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모란사거리 고가 밑 도로를 탄천방면에서 남한산성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5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측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포터 차량의 뒷 범퍼부분을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579,65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사진, 차량대여계약서,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 및 손괴 후 미조치의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전자의 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함. 사고는 경미한 점 참작)
1. 사회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