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9. 21:31경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송파구 잠실로 62 도로를 신천역사거리 쪽에서 학원사거리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통행량이 많은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과 같은 방향 앞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42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4세), 피해자 F(여, 3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뒤 범퍼 등 수리비 1,384,51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가버려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