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BMW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14. 04: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F 식당 앞 5차로의 도로를 시흥사거리 방향에서 판교 방향으로 시속 약 8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전날 저녁 술을 마신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여, 53세)가 운전하던 H 마티즈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BMW520d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6,187,18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사진,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 및 손괴 후 미조치의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전자의 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합의되었고 상해는 경미한 점, 초범인 점 및 사고발생은 미필적으로 인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