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07. 8. 29. 02:00경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팔봉면 진장리에 있는 행복주유소 앞 도로를 태안 방향에서 서산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6세) 운전의 D 뉴클릭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옵티마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C 및 위 뉴클릭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38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뉴클릭 승용차의 뒷범퍼 등 수리비 776,4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 구 도로교통법(2007. 12. 21. 법률 제873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0조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처벌
나.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