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22. 0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중대동에 있는성남-장호원간 고속화도로를 성남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하여 때마침 도로 우측에 정차 중이었던 피해자 D(35세)이 운전하는 E K3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 차량 우측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차량을 뒤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약 2,220,6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 및 손괴 후 미조치의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전자의 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합의, 현장에서 상당 기간 머물렀고 상해의 정도가 미약한 점, 피해자 스스로 경미한 타박상이라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81쪽 , 차량 파손 정도가 심각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