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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07.28 2016고합2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 A은 2016. 4. 13. 실시된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Q 선거구에 R 정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S 국회의원( 이하 ‘S 후보’) 의 배우자이고, 피고인 B은 위 A을 수행한 자이고, 피고인 C은 R 정당 T 당원 협의회 여성회장을 맡고 있는 자이고, U는 R 정당 T 당원 협의회장인 자이고, V는 2016. 1. 경부터 2016. 3. 경까지 S 후보를 위한 전화 홍보활동을 하는 등으로 선거운동에 관여한 자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 공직 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 ㆍ 실비 ㆍ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 ㆍ 실비 ㆍ 기타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을 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는 자신의 남편 S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U, B, V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

1) T 협의회장 U에 대한 금품제공의 점 가) 피고인은 2015. 9. 26. 경 전 W 시의원 X을 통하여 R 정당 T 당원 협의회장 U에게 ‘S 후보를 위해서 선거운동을 해 달라’ 는 취지로 현금 100만 원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5. 경 위 X을 통하여 위 U에게 ‘S 후보를 위해서 선거운동을 해 달라’ 는 취지로 현금 100만 원을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27. 경 위 X을 통하여 위 U에게 ‘S 후보를 위해서 선거운동을 해 달라’ 는 취지로 현금 100만 원을 제공하였다.

2) B에 대한 금품제공의 점 피고인은 2016. 4. 경 B에게 B의 2016. 3. 경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150만 원을 제공하였다.

3) V에 대한 금품제공의 점 피고인은 2016. 1. 14. 경 Y에 있는 ‘Z’ 미용실에서, 전화 홍보 활동 경력이 있는 V에게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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