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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05 2018고합15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합 151』

1. 누구든지 수당 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31. 16:05 경 전 북 C에 있는 고가 다리 아래 도로변 차량 안에서 D에게 ‘ 내일 11시에 E F 군수 후보자에 대한 G 정당 출정식이 있는데 요새 농촌이 바빠서 많이 나오지 못하니까 몇 명 모시고 나오면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회 장님들 기름값을 하라, H, I, J, K, L, M 회 장님들 몫이다’ 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현금 600만 원을 D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 7회 지방선거 G 정당 F 군수 후보 E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2018 고합 200』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 선거운동을 위한 유사조직 설립 누구든지 선거사무소, 선거 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 외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 ㆍ 후원회 ㆍ 연구소 ㆍ 상담소 또는 휴게 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 ㆍ 단체 ㆍ 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배경사실] E은 2014. 6. 4. 실시된 제 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F 군수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F 군 12개 읍 면에서 선거운동을 할 사람들을 모았고, 이에 피고인들 (N, O) 과 P(M), Q(R), S(H), T(L), U(J), D(K), V(W), X(Y), Z(I) 등 11명이 각 11개 읍 면의 선거운동 책임자로 E의 선거 캠프에 합류하여 선거운동을 하였으며 이후 E은 21,740 표로 얻어, 21,551 표를 얻은 G 정당 AA 후보와 189 표 차로 당선되었다.

[ 유사조직의 설립] 이에 피고인들과 위 P 등 11명은 2014년 6 월경 위 P의 집에서 E 군수의 비서실장 AB과 함께 축하 모임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위 P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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