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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15 2016고합29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3. 실시된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 D 선거구에 E 정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고, F은 위 선거에서 E 정당 소속 후보들의 온라인 선거운동을 지원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공직 선거법 규정에 의하여 수당 ㆍ 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 ㆍ 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29. 경 온라인 선거운동 경험이 많은 위 F에게 피고인의 공약, 선거 유세 활동 등을 담은 선거 홍보 게시물을 작성하여 피고인의 페이스 북 등에 게시하여 줄 것을 부탁하고, 2016. 3. 30. 경 F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하면서 선거운동 기간에 위와 같은 온라인 선거운동을 활발하게 해 줄 것을 F에게 요청하였다.

그 후 F은 2016. 3. 31. 경부터 2016. 4. 12. 경까지 서울 구로구 등지에서 ‘G’, ‘H’, ‘I’, ‘J’, ‘K’, ‘L’, ‘M’, ‘N’, ‘O’, ‘P’, ‘Q’, ‘R’, ‘S’, ‘T’ 등 피고 인의 선거 공약 및 선거 유세 활동 내역, 피고인에 대한 지지 호소, 경쟁 후보자에게 불리한 사항을 부각시킨 내용 등을 담은 선거 홍보 게시물을 작성하여 피고인의 페이스 북 등에 게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온라인 선거운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직 선거법에 의해 허용된 금품 외의 금품을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F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U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선거 사무원 등록 여부)

1. 각 모바일 분석보고서 출력물, 페이스 북 게시물 출력물, 2016. 4. 11. 자 페이스 북 게시물 ‘T’ 본문 글, 위 본문 글에 첨부된 카드 뉴스, 농협 회신자료, 각 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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