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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06.09 2016고합2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제 8대 경상 북도의회 의원 (F 시 G 선거구) 을 역임하고, 2011년에는 H 초대 단장 및 대표이사를 맡았으며, 2012년 제 19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I 의원을 위한 미등록 선거 운동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2016. 4. 13. 실시된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I 의원을 위한 선거 운동원으로 활동하였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직 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 ㆍ 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8. 경 J 교차로 부근 공터에서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서 K 정당 L 당원 협의회장 M에게 ‘I 의원의 지지와 홍보를 해 달라’ 는 취지로 현금 100만 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7명의 F 시 K 정당 당원 협의회장들에게 I 의원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현금 합계 3,500만 원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N, O, P, Q, R, M,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AD, AF, AG, AJ, AK, AL, AM, AN, AO, AP 작성의 각 자술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 조서

1. 각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 내지 4, 6, 7, 10 내지 13번),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7, 23, 34, 63, 87, 90, 115, 125, 132, 138, 139, 146 내지 149, 151 내지 153, 156 내지 160, 162, 164, 166번), 각 통신사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 선거법 제 230조 제 1 항 제 4호, 제 135조 제 3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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