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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06.09 2016고합2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G, E, F, I, D, H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C, A, J, K, M, L을 각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들은 U 정당 V 당원 협의회 읍 ㆍ 면 협의회장 직책을 맡거나 이를 대행하여 2016. 4. 13. 실시된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의 W 선거구에 출마한 X 국회의원을 위한 선거운동을 한 사람들이다.

한편, 2016. 4. 13. 실시된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W 선거구의 X 국회의원이 당선되었고, 그 과정에서 Y( 전직 Z 의원, 2016. 4. 29. 선거운동관련 금품제공 혐의로 구속) 은 X의 미등록 선거 운동원으로 활동하면서 아래와 같이 X의 지지를 위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U 정당 V 당원 협의회 각 읍 ㆍ 면 협의회장들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직 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 ㆍ 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G (AA 협의회장)

가. 2015. 9. 18. 자 금품 수수 피고인은 2015. 9. 18. 경 AB 교차로 부근 공터에 일시 정차한 Y의 승용차 조수석에서 Y로부터 ‘X 의원의 지지와 홍보를 해 달라’ 는 취지로 현금 100만원을 제공 받았다.

나. 2015. 9. 경 금품 제공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AC에 있는 ‘AD 방앗간’ 옆 노상에서 U 정당 당원 협의회 AA 여성회장인 AE에게 ‘U 정당 X 사무실에서 주는 거니까 잘 쓰시고 홍보 좀 잘 하라’ 는 취지로 위 1의 가항 같이 Y로부터 받은 현금 중에서 20만원을 제공하였다.

다.

2016. 2. 3. 자 금품 수수 피고인은 2016. 2. 3. 경 AF에 있는 Y이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G의 사무실에서 Y로부터 ‘X 의원의 지지와 홍보를 해 달라’ 는 취지로 현금 150만원을 제공 받았다.

2. 피고인 C (AH 협의회장)

가. 2015. 9. 18. 자 금품 수수 피고인은 2015. 9. 18. 경 AI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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