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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6.08 2017고단51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8. 00:30 경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탑승한 승용차와 마주 오던 피해자 E(21 세) 운전의 승용차가 서로의 차량으로 인해 통과가 어렵게 된 상황에서 피고인이 욕설을 한 것이 발단이 되어 서로 차량에서 내려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2회 가량 침을 뱉고 피고인의 머리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들이받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자술서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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