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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25 2017노2906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교통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승용차가 서로의 차량으로 인해 통과가 어렵게 된 상황에서 피해자가 욕설을 한 것이 발단이 되어 시비가 붙었고, 피해자가 피고인 얼굴에 침을 뱉고 머리를 들이밀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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