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6.15 2015고단73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피고인 D, C, G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C, G와 함께 2015. 10. 20. 10:30 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 주점에서, 피고인들 측에서 피해자 A(19 세) 을 주점 종업원으로 오해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들과 시비를 벌이던 중, J은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 A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D과 G는 피해자 K(20 세) 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G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A을 때려 얼굴 부위에 상처를 가하는 등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K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K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K와 함께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 여, 31세) 등과 시비를 벌이던 중,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J(23 세) 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C(23 세) 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K는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고인 B, K와 공동하여, 피고인 B, K는 피고인 A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때려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J을 때려 피해자에게 1주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C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수사보고 (cctv 사진 발췌), cctv 사진,

1. 각 진단서,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