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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8.31 2017고정48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8. 00:30 경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 운전 승용차와 마주 오던 피해자 D( 남, 40세) 탑승 승용차가 서로의 차량으로 인해 통과가 어렵게 된 상황에서 피해자가 욕설을 한 것이 발단이 되어 서로 차량에서 내려 시비를 벌였다.

피해 자가 피고인 얼굴 부위에 침을 뱉고 머리를 들이밀어 피고인 얼굴 부위를 들이받자,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피의자신문 조서 (D)

1. 사건 관련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상해 방법, 상해 정도,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 교통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D 역시 이 사건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은 바, D에 대한 처벌과의 균형 (D 이 피고인보다 형사처벌 전력이 많기는 하지만, D의 죄명은 폭행으로 이 사건 죄명인 상해보다 법정형이 낮다), 피고인의 재산상황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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