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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1 2016고정368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7. 18:35 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술이 취한 상태에서 위 식당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식당 여주인이 문을 닫아 버려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 D(58 세) 이 ‘ 그만 집으로 가시라’ 면서 참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아, 니가 이 집 기둥서방이 가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침을 1회 뱉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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