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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20 2015고단7376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2015. 10. 20. 10:30 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피고인 측에서 피해자 H(19 세) 을 주점 종업원으로 오해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들과 시비를 벌이던 중,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D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 H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E과 피 C는 피해자 I(20 세) 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H을 폭행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상처를 가하는 등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I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 E의 각 법정 진술

1. I, H,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 사진, 수사보고 (cctv 사진 발췌), cctv 사진,

1. 각 진단서,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구 폭력행위 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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