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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12 2015노1376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5,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해 금원을 공탁하였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경찰관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해를 가한 것은 아니고, 폭행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않았던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파기할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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