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폭력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주변 이웃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있어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지인인 T 목사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가 징역 4월에서 징역 2년 3월 이하 제1, 2 범죄: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의 결정(기본영역), 권고형량범위(4월~1년6월) 다수범 가중결과: 4월~2년3월 이고, 집행유예도 가능한 점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없음),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동종전과(5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집행유예 가능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하면서 부수처분으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한 원심 형량이 파기할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