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11.12 2015노482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불법 게임장 관련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위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파기할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