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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22 2014노502
사기
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6,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1,300여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편취금액, 범행 태양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 기망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이자를 지급하기도 하였던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범행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파기할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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