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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15 2015노1161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 형량(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멱살을 잡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뿐이고, 동종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경찰관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술이 취해 우는 등 다소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폭행의 정도도 그리 심하지는 않았던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파기할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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