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1.14 2015노2019
상해
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원심 형량( 벌 금 4,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형량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파기할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