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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15 2016고단50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돈 2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사건 :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4. 2. 7. 선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판결 내용 : 징역 1년 2월 형집행 종료 일 : 2015. 2. 16. 안동 교도소 [ 범죄사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을 투약, 수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2. 24. 15:30 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의 주거지인 E 원룸 302호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5. 2. 25. 오후 경 위 D의 주소지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g 을 무상으로 교부 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가납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 조,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추징 액 20만 원 = 1회 투약 가 10만 원 1회 수수가 10만 원 양형이 유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3 향 정 나. 목 및 다. 목 6월 ~ 1년 6월 10월 ~ 2년 1년 ~ 3년 특별 양형 인자 : 가중요소( 동 종 누범) 일반 양형 인자 : 해당 없음 권고 형 : 가중영역 (1 년 ~ 3년) 구 형 : 징역 1년 선고 형 : 징역 10월 대법원 산하 양형 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 및 아래와 같은 양형 인자를 비롯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정한다.

가중 인자 : 동종 누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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