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2.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7. 11.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1. 3. 밤 무렵 C의 집에서 필로폰 0.05g 을 일회용 종이컵에 넣어 물로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7. 11. 6.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1. 6. 밤 무렵 C의 집에서 필로폰 0.05g 을 일회용 종이컵에 넣어 물로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17. 11. 7.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1. 7. 새벽 무렵 C의 집에서 필로폰 중 0.05g 을 일회용 종이컵에 넣어 맥주와 소주로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마약 감정서, 감정 의뢰 회보
1. 각 통화 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 의뢰서,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추징 액: 30만 원=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만 원× 투약 횟수 3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범죄의 권고 형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1년 ~5 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필로폰 관련 범죄로 3회 처벌 받은 전력( 징역 형 집행유예 1회, 실형 2회) 이 있고,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재범하였으며, 모발 감정 결과에 비추어 필로폰에 중독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