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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25 2018고단20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5. 5.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1. 4. 17:00 ~18 :00 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앞 하천 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성 불상 ‘F ’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05g 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 받았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 26. 21:00 경 김해시 G 건물 3 층에 위치한 ‘H 게임 장’ 휴게 실 내에서 위와 같이 교부 받은 필로폰 약 0.05g 을 일회용 커피 믹스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마약 감정서( 모 발, 소변), 각 수사보고( 피의자 상선에 대한 수사, 피의자와 성불상 F 간 통화 내역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출소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필로폰 투약의 점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필로폰 수수의 점 [ 권고 형의 범위]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투약을 위한 수수 / 동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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