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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05 2017고단136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9. 제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9.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2017. 2. 24. 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2. 24. 경 창원시 의 창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7. 4. 18. 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4. 18.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감정 의뢰 회보- 마약 감정서 첨부)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출소 일자 확인 및 판결 문 등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수범 가중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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