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5. 23.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노상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 31. 저녁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아울렛( 상호 불상) 근처 노상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5g 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모텔 내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2. 1. 새벽 부산 수영구 D 부근에 있는 모텔( 상호 불상 )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손등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각 감정서, 수사보고( 순 번 13, 15),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순 번 9), 각 판결문,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호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4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위 형량범위 내에서, 위 특별 가중 인자 및 이 사건 범행이 단순 투약 2회인 점 등 형법 제 51조 소정 사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