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30.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09. 2. 18.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09. 5. 24. 21:30 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 모텔’ 705호에서, H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1회 투약분( 약 0.05g) 을 무상으로 교부 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같은 날 21:40 경 같은 모텔 706호에서, 전항과 같이 교부 받은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5g) 을 양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통화 내역( 증거 목록 순번 6) [ 판시 전과] 범죄 경력자료 조회,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O 필로폰 수수 [ 권고 형의 범위]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특별 감경( 가중) 인자: 투약 ㆍ 단순 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중요한 수사 협조 / 동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O 필 포 폰 투약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중요한 수사 협조 / 동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월 ~2 년 9월 O 선고 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