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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9 2017가단505243
건축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대구 달서구 C오피스텔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시행사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하고, 각 회사의 명칭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에게 도급을 주었고, D은 이 사건 공사 중 토목공사에 관하여 E에게 하도급을 주었으며, E은 F에게 재하도급을 주었고, 2015. 6. 1.경 F은 원고에게 재재하도급을 주어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에이치빔 등 가시설 설치공사를 하게 되었다.

F이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여 원고는 2015. 9. 1.경 E과 이 사건 공사 중 가시설공사에 관하여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투입한 에이치빔 등 건설자재는 2016. 3.말까지 임대하는 것으로 하였다.

E을 실제로 운영하던 G이 2015. 10.경 H을 설립하였고 H이 E의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원고는 2015. 11.초경 H과 복공판 설치공사에 관하여 대금 54,000,000원, 임대기간 6개월로 하는 계약을 추가로 체결하고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H이 원고에게 가시설 기성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결국 원고가 공사를 중단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된 자재의 반환을 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반환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였고 가시설 자재 철거 이후에는 무단으로 방치하다가 2017. 7. 24.에야 원고에게 자재를 반환하였는데 원래 반환되어야 할 수량에 훨씬 미치지 못하였다.

나. 1) 피고는 원고와 아무런 약정 없이 원고 소유의 가시설 자재, 복공판 자재(이하 ‘이 사건 건설자재’라 한다

)를 사용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그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만약 피고가 이 사건 건설자재의 관리주체가 아니라면, 원고에게 하도급한 H이 관리주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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