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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01.07 2012가합1226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8.부터 2014. 1. 7.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6. 4. 주식회사 자운건설이 발주한 용인시 기흥구 중동 847-7 동백스테이TUS뷰 신축공사 중 토목 및 흙막이 가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489,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 받았다.

나. 원고는 2010. 10. 15.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고는 약정 공사대금 중 잔금 170,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설치한 에이치빔(H-Beam) 및 복공판을 해체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1. 3.경 원고가 위 에이치빔(H-Beam) 및 복공판 해체 작업을 완료할 경우 피고가 6,6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2011. 3. 20.경 위 작업을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3, 갑 제2호증의 2, 3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미지급금 170,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과 에이치빔(H-Beam) 및 복공판 해체 작업에 관한 약정 공사 대금 6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합계 23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3. 1. 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4. 1. 7.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나아가 원고는, 원고가 2010. 10. 15.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원고가 설치한 에이치빔(H-Beam) 및 복공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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