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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2.13 2012가합7025
동산인도
주문

1. 우이-신설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3공구 건설공사의 사용개시일이 도래하면 피고는...

이유

1. 전제사실

가. 피고는 ‘우이-신설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3공구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건설공사’라 한다)의 수급인이고, 운양건설 주식회사(이하 ‘운양건설’이라 한다)는 피고로부터 위 공사 중 ‘1구간 본선(개착 및 터널) 토공 및 구조물공사’를 하도급받은 업체이며, 원고는 운양건설에게 복공판, 에이치빔(H-Beam) 등 자재를 매도하여 위 공사현장에 반입한 업체이다.

나. 운양건설은 원고에 대한 52억 원 상당의 물품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매도하여 현장에 반입된 복공판 1,530장, 에이치빔 1,150t에 관한 양도담보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위 동산을 점유하였다.

다. 운양건설은 2012. 6. 19.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과 사이에 위 공사현장에 반입된 에이치빔(파일)이라는 별지 목록 기재 동산 이하 '계쟁 동산'이라 하며, 이 사건 건설공사 현장에 반입된 에이치빔의 수량인 1,150t을 초과한다

)을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우리은행은 2012. 8. 29. 참가인에게 위 동산을 양도하였다. 라. 피고는 2013. 4. 23.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운양건설로부터 양도담보로 제공받은 복공판 및 에이치빔 중 강재 할증 및 매몰 부분을 제외하고 피고가 위 공사현장에 남아 있는 복공판 1,353장, 에이치빔 691,861kg을이 사건 건설공사 사용개시일에 인도하기로 합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5, 6, 9호증, 갑 10, 11호증의 각 1, 2, 갑 22호증, 을 1호증, 을 2, 3, 4, 5호증의 각 1, 2, 병 1호증, 병 2호증의 1, 2, 3, 병 3, 4, 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 사이의 위 2013. 4. 23. 합의에 따라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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