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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20 2014나17013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가.

제1심 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명지건설(주), 동성건설(주)와 공동으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영주국토관리사무소로부터 국도5호선 송리교 통수단면 개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2010. 3. 15.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가도 에이치빔 가시설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제1 하도급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54,000,000원, 공사기간 2010. 3. 17.부터 2010. 4. 5.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제1 하도급공사 계약 당시, 피고가 위 공사의 시공에 따라 공사현장에 투입하는 별지 목록 기재 에이치빔(이하 ‘이 사건 에이치빔’이라 한다)을 원고가 이 사건 제1 하도급공사 완료일로부터 2년간 사용하기로 하고 그 사용료를 24,500,000원으로 정하여(이하 ‘이 사건 에이치빔 사용계약’이라 한다), 이를 위 공사대금에 포함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제1 하도급공사와 관련하여 피고가 거래처에 지급하여야 할 ① 식대 565,000원, ② 장비대 3,500,000원, ③ 유류대 1,179,000원, ④ 토류판 대금 8,570,910원(= 3,400,000원 5,170,910원), ⑤ 가시설 해체비 2,000,0000원, ⑥ 가시설 운반비 1,160,000원 합계 16,974,910원을 대신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0. 5. 1.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치핑 및 케미컬앵커 공사(이하 ‘이 사건 제2 하도급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03,500,000원, 공사기간 2010. 5. 1.부터 2011. 12.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는데, 피고가 위 공사를 진행하던 중 원고와 피고는 위 공사를 타절하기로 하고 그 때까지 진행된 공사대금을 59,445,100원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제2하도급공사와 관련하여 피고가 거래처에 지급하여야 할 ① 2010년 5월분 식대 937,000원, ② 2010년 5월분 장비대 3,200,000원, ③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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