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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29 2014나3580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5.경 현대엠코 주식회사(이하 ‘현대엠코’라 한다)로부터 ‘송산 현대제철 일반산업단지 부지조성 공사의 구조물 공사(이하 ’이 사건 구조물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고, 2012. 2.경 원고에게 이 사건 구조물 공사 중 ‘공원진입로 교량 가시설 공사(이하 ‘이 사건 가시설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당초 이 사건 가시설 공사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8,500만 원으로 한 견적서를 피고에게 제시하고, 2012. 2.경부터 이 사건 가시설 공사를 시작하였다.

원고는 피에이치씨 파일(PHC Pile) 항타, 에이치빔(H-beam) 항타, 시트파일(Sheet Pile) 항타 등의 작업을 시행하였으나, 일부 공사지역에서 예상치 못한 암(巖)이 발견되는 등 당초 공법에 의해서는 시공이 어렵게 되자, 수차례 공법을 변경하고 새로운 장비를 투입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가시설 공사는 당초 예정되었던 완공시기보다 약 3개월 이상 더 지연된 2012. 8.경에 완료되었고, 원고는 공법변경 및 새로운 장비 투입 등에 따른 추가공사비를 지출하게 되었다. 라.

원고는 2012. 8.경 피고에게, 2012. 7. 31. 기준으로 추가공사비를 포함하여 이 사건 가시설 공사의 공사비가 총 275,061,900원, 추가 손료(공법의 변경 또는 자재 손실 등으로 인해 추가로 소요된 H빔, 시트 파일, 브래킷 등 자재의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가 54,398,500원이 소요되었다는 내용의 기성금 청구서를 발송하고 검토를 요청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시설 공사의 공사대금으로 2012. 6. 20. 7,000만 원, 같은 해

9. 11. 1억 원 등 합계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2012년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가시설 공사 외에 이 사건 구조물 공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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