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공사대금(236,500,000원) 및 자재 손료(79,200,000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그 중 공사대금 청구를 인용하고, 자재 손료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공사대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6. 4. 주식회사 자운건설이 발주한 용인시 기흥구 중동 847-7 동백스테이션뷰 신축공사 중 토목 및 흙막이 가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489,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 받았다.
나. 원고는 2010. 10. 15.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고는 약정 공사대금 중 잔금 170,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설치한 에이치빔(H-Beam) 및 복공판을 해체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1. 3.경 원고가 위 에이치빔(H-Beam) 및 복공판 해체 작업을 완료할 경우 피고가 6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2011. 3. 20.경 위 작업을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3, 갑 제2호증의 2, 3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미지급금 170,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과 에이치빔(H-Beam) 및 복공판 해체 작업에 관한 약정 공사 대금 6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합계 23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3. 1. 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