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2180
제목
가공원가를 부외원가에 포함된 것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의 제시가 없는 한 가공매입금액은 인정상여금액에 해당함
요지
가공원가를 계상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고 적격증빙 없이 임의로 계정과목을 구분하여 손비로 계상하여 법인세 신고를 잘못한 것에 대해 이를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한 가공원가의 경우 손금추인된 부외원가에 포함된 것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의 제시가 없는 한 인정상여금액에 해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사건
2012구합331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
피고
남양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10. 22.
판결선고
2013. 12.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3.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BB종합건설(이하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소외 회사는 2007. 6. 30. 이CC 외 7인으로부터 OO시 OO읍 OO리 139-4 및 135-6 지상에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이하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이를 시공하였다.", "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0. 7. 9.부터 2010. 10. 29.까지 소외 회사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소외 회사가 2007년 내지 2009년에 신고한 공사원가 OOOO원 중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분 OOOO원 및 증빙이 없는 가공액 OOOO원(이하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합계 OOOO원을 손금불산입하고, 나머지 OOOO원과 부외원가 OOOO원(= 2007년 OOOO원 + 2008년 OOOO원 + 2009년 OOOO원, 이하이 사건 부외 원가'라 한다)의 합계 OOOO원을 손금으로 인정하고, 이 사건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어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조사한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0. 12. 1. 이 사건 쟁점금액에 대하여 소외 회사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함과 동시에 소득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2조에 의거 원고에게 직접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라.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쟁점금액 OOOO원을 원고의 종합소득금액에 산입하여 2011. 3. 8.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을 경정・고지(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외 회사에는 원고가 개인적으로 유용할 OOOO원의 현금이 존재하지도 않고, 오히려 원고 및 원고의 식구들이 소외 회사의 부족한 자금을 소외 회사를 대신해 지급한 사실만이 있을 뿐이며 실제로는 이 사건 쟁점금액 역시 소외 회사의 비용으로 모두 사용된 금원이다. 그리고 단지 소외 회사가 2009년 법인세 신고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을 제대로 계상할 수 없어 가공이익이 발생하게 되어 실제 지출한 비용추산액 약 OOOO원 중 80% 정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쟁점금액을 2009년에 일괄하여 비용계상한 것에 불과하다. 소외 회사가 제 비용 등에 관한 기장을 지체한 이유는 이 사건 공사에 대한 하청업체들이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하여 노무자들의 농성이 잦는 등 정상적으로 위 공사가 진행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그 와중에 소외 회사의 경리 직원이 수시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금액은 소외 회사에 대하여 기타 또는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 하였어야 하고, 피고는 이 사건 쟁점금액을 원고에게 귀속된 소득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에 의하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의하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 이 분명한 경우로서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 되어 있다. 또한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27조에 의하면,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이는 원천징수의 대상이 된다.
한편,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그 가공비용 등의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 측에서 입증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두1634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신DD의 일부 증언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법인세법상의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점(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누3120 판결 등 참조), ②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쟁점금액은 어떠한 지출증빙 없이 임의로 산정한 금원을 공사원가로 계상한 금원이라고 밝히고 있는 점(소외 회사는 이 사건 쟁점금액이 2009. 12. 31. 모두 임의로 발생한 금원이라고 하여 계상하였다), ③ 피고 측이 소외 회사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할 당시 소외 회사가 제출한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공사원가에 관한 증빙서류를 토대로 2007년도 OOOO원, 2008년도 OOOO원, 2009년도 OOOO원을 이 사건 부외원가로 인정하여 각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위 금원을 모두 차감한 점, ④ 원고가 갑 제11 내지 3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을 제 출하면서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공사의 비용으로 총 OOOO원을 조달하여 지불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공사를 위해 조달한 금원이 모두 비용으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금원 중 상당 부분은 피고가 이미 이 사건 부외원가로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소외 회사가 2010. 9. 14. 이 사건 쟁점금액에 대하여 실제 비용지출이 없음에도 임의로 경비를 과다계상 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소외 회사의 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신DD도 위와 같은 내용으로 확인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 및 증인 신DD, 이EE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쟁점금액 전액 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이 사건 쟁점금액은 사외로 유출되었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는 소외 회 사의 대표자인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쟁점금액이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보아 한 것으로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어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