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조심2013부4610 (2013.02.04)
제목
유류매입으로 계상한 금액 중 과다 계상분을 손금불산입하여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이 사건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거래를 가공거래로 인정하여 그 거래가액인 이 사건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과세표준을 경정하여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법인세법 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
사건
2014구합2069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
피고
0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1. 8.
판결선고
2015. 2. 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9.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사업연도 귀속 경정 법인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 2012 사업연도 귀속 경정 법인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해상유 도 ・ 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1. 1. 1.부터 해상유 매입 ・ 공급업 등을 하던 중 2012. 12. 31. 폐업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 회사는 2012. 4. 2. 2011 사업연도인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의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자신의 장부 등을 근거로 총매출액을 OOOO원, 총매입원가(손금산입)를 OOOO원으로, 과세표준을 OOOO원으로 신고하면서 법인세 OOOO원을 납부함과 아울러 증빙불비가산세 OOOO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
다. 또한, 원고 회사는 폐업 이후인 2013. 3. 29. 2012 사업연도인 2012. 1. 1.부터 12. 31.까지의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총매출액을 OOOO원, 총매입원가(손금산입)를 OOOO원으로, 과세표준을 OOOO원으로 신고하면서 법인세 OOOO원을 납부함과 아울러 증빙불비가산세 OOOO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3. 6. 24.부터 2013. 8. 21.까지 원고 회사의 2011 및 2012 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 회사가 2011. 1. 3.부터 2012. 12. 31. 폐업시까지 무자료 해상유 매입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원고 회사의 법인계좌에서 현금인출 처리한 금액 중 일부가 즉시 원고 회사 대표이사인 김BB(이하 '원고 대표이사'라 한다) 명의의 개인계좌로 송금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그 중 원고 회사가 제출한 재고장, 유류인수증 등에 비추어 유류 매입대금으로 지급되었음이 인정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2011 사업연도 : OOOO원, 2012 사업연도 : OOOO원, 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원고 회사가 거래 상대방의 구체적 인적사항 등을 밝히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거래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2013. 9. 9. 원고 회사에 대하여 201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 및 2012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 이하 '2012년도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각 부과 ・ 고지하였다.
마. 이에 불복하여, 원고 회사는 2013. 10.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피고는 위 조세심판이 계속 중이던 2013. 12. 11. 원고 회사의 2011 사업연도 귀속 손금부인액 중 OOOO원이 은행의 전산오류로 이중으로 부인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직권으로 손금산입함과 아울러 원고 회사의 201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를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으로 감액하는 것으로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감액 ・ 경정으로 남은 201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2011 년도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위 2012년도 법인세 부과처분과 합하여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바. 한편, 조세심판원은 2014. 2. 4. 원고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회사의 주장
원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대표이사의 개인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포함하여 원고 회사의 법인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은 매입증빙이 없을 뿐 모두 무자료 유류의 매입비용으로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달리 이 사건 쟁점금액 상당에 해당하는 유류 거래가 허위로 계상된 것으로서 이 사건 쟁점 금액이 원고 대표이사 개인에게 유출되었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1) 원고 회사가 취급하는 유류는 대부분 무자료 면세유로서, 수시로 거래가 체결되거나 현금으로 거래되는 특성상 매입비용의 증빙자료를 갖추기 어렵고, 원고 회사는 법인 명의의 통장에 현금이 없는 경우에는 원고 대표이사의 개인자금을 이용하거나 원고 대표이사가 지인으로부터 현금을 차용하여 유류를 구입하고 난 후 원고 대표이사 개인계좌를 통하여 이를 변제하는 등 동종 업계에서 일반화된 방법으로 매입 ・ 매출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였다.
2)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제출한 매출 ・ 매입 장부에 의하면, 피고가 손금불산입한 이 사건 쟁점금액을 상품매입장에서 제외하는 경우 재고부족이 발생하는데, 선박에 유류를 공급하는 업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 회사의 특성상 매출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매입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른 필요경비의 발생 또한 경험칙상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쟁점금액 상당의 금액은 원고 회사가 무자료로 구입한 유류의 매입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원고 회사의 2011년 매출총이익률은 7.4%, 2012년 매출총이익률은 6.8%이나, 이 사건 쟁점금액을 차감하는 경우 2011년 매출총이익률은 39.7%, 2012년 매출총이익률은 15.5%에 이르러 지나치게 높고, 연속된 사업연도의 마진율이 2배 이상 차이를 보인다는 것은 이례적이며, 동종 업계의 평균 마진율인 10%와도 현저한 차이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경험칙상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 내지는 입증의 필요가 돌아가므로 법인세의 과세표준인 소득액 확정의 기초가 되는 손금에 산입할 비용액에 대한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고, 다만 구체적 비용항목에 관한 입증의 난이라든가 당사자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 측에 입증책임을 돌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이 실지비용이냐 아니냐가 다투어지고 과세관청에 의해 납세의무자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고, 납세의무자가 신고내역 대로의 비용지출은 아님을 시인하면서 같은 금액만큼의 다른 무엇인가의 비용 소요사실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이상 그 신고비용과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관하여는 구체적 비용지출 사실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 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두8306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을 제4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11 사업연도 중 원고 회사의 법인계좌(CC은행 OOO-OO-OOOOOO)에서 매입비용 명복으로 현금 출금된 금액 가운데 86회 합계 OOOO원 가량이 각 출금된 직후 그 중 일부가 원고 대표이사의 개인계좌(CC은행 OOO-OO-OOOOOO)로 입금되었고, 2012 사업연도에도 원고 회사의 위 법인계좌에서 현금 출금된 금액 가운데 42회 합계 OOOO원 가량이 각 출금된 직후 그 중 일부가 원고 대표이사의 위 개인계좌로 입금된 사실, ② 원고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입금된 이 사건 쟁점금액은 2011 사업연도에는 86회 합계 OOOO원, 2012 사업연도에는 42회 합계 OOOO원에 이르는 사실, ③ 세무공무원의 조사 결과 원고 대표이사의 개인계좌로 입금된 이 사건 쟁점 금액 중 일부는 대표이사 가수금 명목으로 원고 회사의 위 법인계좌로 다시 입금되었거나, 원고 대표이사 개인의 사업확장, 원고 대표이사 개인 소유의 선박수리비, 원고 회사 직원 영업활동비 등 무자료 유류 매입비용으로 볼 수 없는 명목으로 사용되었고,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출금되어 사용처를 알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점금액이 허위로 계상된 것이라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회사는 그가 주장하는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관하여 입증할 필요가 있다.
3) 그런데, 앞서 본 이 사건 처분의 경위에 앞서 든 증거들을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 회사 법인계좌에서 출금된 금액 중 원고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입금된 이 사건 쟁점금액이 실제 무자료 유류대금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 대표이사는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원고 회사의 법인세를 조사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쟁점금액이 실제 무자료 유류의 매입비용으로 사용되었고, 다만 원고 대표이사의 개인자금으로 대금을 결제하거나 원고 대표이사가 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그 대금을 이 사건 쟁점금액으로 원고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송금한 것이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쟁점금액이 원고 대표이사의 개인계좌에서 입금된 후의 사용처에서 매입처에 지급된 부분을 밝히거나 원고 회사 또는 원고 대표이사에게 매입자금을 대여하였다는 사람의 신원을 밝히라는 세무공무원의 요구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하였고, 차입관련 증빙자료나 금융자료 또한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답하여 이 사건 쟁점금액이 무자료 유류대금으로 사용되었다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며, 당심의 변론 과정에서도 매입자금의 차용 및 변제시기, 이자 등의 지급 여부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 ・ 입증이 없어 원고 회사의 주장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원고 회사는 2011 사업연도 총매출수량이 19,896드럼인데 반하여 피고가 손금불산입한 매입액을 제외한 같은 기간의 총매입수량이 13,206드럼에 불과하고,2012 사업연도 역시 총매출수량이 27,444드럼인데 반하여 피고가 손금불산입한 매입액을 제외한 같은 기간의 총매입수량은 24,817드럼에 불과한바,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자료는 없지만 매출수량에 부족한 나머지 유류 역시 매입한 것이 틀림없고, 이 사건 쟁점금액은 이에 대한 매입대금으로 지급되었으므로 이 역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 회사가 주장하는 매입유량은 원고 회사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2011 및 2012 사업연도의 매입유량이 그 정도라는 것일 뿐 이를 이 사건 각 처분에 있어 매출원가로 계상된 금액 전체에 상당한 매입유량으로 보기 어렵고,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각 처분과 관련하여 원고 회사가 매출한 유류의 종류별 수량 및 신고한 매출원가 중 피고가 인정한 매입유류의 종류별 수량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도 없어 원고 회사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쟁점금액이 피고가 손금불산입한 무자료 매입유량에 대한 매입대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회사가 2011년도 및 2012년도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비용으로 신고한 매입유량 중 상당 부분에 관한 매입대금이 원고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입금되었고, 원고 대표이사 개인계좌에 입금된 후에도 유류 매입대금으로 볼 수 없는 용도로 사용된 점, 피고는 원고 회사에 대한 법인세 조사 결과 위와 같은 사정을 확인한 후, 원고 회사 법인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된 금액 중 실지매입이 인정되지 아니한 이 사건 쟁점금액 상당액의 필요경비 산입을 부인하여 이 사건 각 처분에 이른 점, 위 나)항과 같이 2011 및 2012 사업연도에 매출원가로 인정되지 않은 무자료 매입유량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상 원고 회사가 주장하는 유류 매입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고 회사가 유류를 공급받은 자료 또는 유류 매입대금을 차용한 자료 등을 제시하여 그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쟁점금액 상당액을 필요경비로서 손금산입하지 않은 데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거래를 가공거래로 인정하여 그 거래가액인 이 사건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과세표준을 경정하여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