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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2 2017노134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 피고인 A : 징역 4월 및 징역 8월, 피고인 B : 징역 1년 )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 소년보호처분의 내용 등 이 사건 기록에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아니하고 적정하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미등록 대부 업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 로부터 대부금액에 대해 법정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는바, 그 이자율이 연 272%에서 900%에 이르고, 채권을 추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하기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 한 피고인 A는 2016. 11. 23. 상습 장 물 취득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4. 10. 1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피고인들은 각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저질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원심에서 7명의 피해자와, 당 심에서 5명의 피해자와 각 합의하였으며,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위 판결이 확정된 상습 장 물 취득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선 고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 한 피고인들은 아직 젊은 나이로 자신의 노력 여하에 따라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충분한 여지가 있다( 피고인 A는 구치소 내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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