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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3 2016고단450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4. 5. 15. 광주 고등법원에서 상습 장 물 취득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7. 25. 해 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4500』 피해자 D은 2013. 5. 28. 경 보증금 41,217,500원을 납입하고 신한 캐피탈로부터 E BMW 승용차를 리스 받아 사용하던 중 리스료 1,650만원 상당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돈이 필요하게 되자 F에게 위 차량의 리스료의 승계를 포함한 매매를 부탁하였고, F가 2016. 1. 5. 경 피고인 B에게 같은 취지의 부탁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 14. 10:00 경 대구 남구 청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위 F를 만 나 피고인 A가 “ 매수인이 차량의 남은 리스료를 승계하기로 하는 방식으로 차량을 매도 하여 3,900만원을 주겠다.

잔금까지 받고 리스 승계를 해 주면 되고, 차량을 매도 하여 오늘 3,000만원을 주고 잔금 900만원은 20일까지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F로부터 차량을 인도 받더라도 위 차량을 담보로 G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돈으로 강원 랜드 앞에서 중고차 매매, 대부 업 등의 사업을 할 생각이었고 차량을 판매하여 리스를 승계해 주거나 F에게 차량 판매대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F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만원 상당의 위 차량을 인도 받았다.

『2016 고단 5100』 피고인 A는 2015. 1. 6. 경 서울 중구 한강대로 405 롯데 마트 서울역 지점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토마토 렌트카와 2015. 11. 6.부터 2016. 2. 6.까지 H 소나타 승용차 1대를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자리에서 위 승용차 1대를 건네받았다.

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 1대를 보관하던 중, 2015. 12. 27. 경 대구 달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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