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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1 2016고정125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C와 함께 2012. 12. 11. 11:00 경 안산시 중앙동 중앙 역 인근 노상에서 D로부터 E가 절취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LG 옵티머스 뷰 2 휴대전화 1개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B, C와 함께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30. 13:0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620만 원 상당의 장물인 7개의 휴대 전화기를 68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2. 4.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 장 물 취득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6. 2. 12.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위 확정판결 범죄사실의 요지는 피고인과 B, C 등이 2012. 7. 25. 경부터 2012. 11. 2. 경까지 약 51회에 걸쳐 총 467대의 휴대폰을, 2012. 10. 경부터 2013. 3. 경까지 총 1,028대의 휴대폰을 각각 상습으로 장물을 매입하여 취득한 사실 임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판결이 확정된 상습 장 물 취득의 범죄사실과 그 판결 선고 전에 범한 이 사건 장 물 취득의 공소사실은 그 범행 경위, 범행 상대방, 범행 수단과 방법, 내용, 범행 기간 등에 비추어, 모두 피고인의 장물 취득 습벽의 발현에 의하여 저질러 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상습 장 물 취득죄의 포괄 일죄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와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6조 제 1 항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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