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와 함께 D이 택시기사 등으로부터 장물 취득한 삼성 스마트 폰을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C와 함께
가. 2014. 12. 4. 03:00 경 서울 강남구 E 앞길에서, D으로부터 그가 택시기사 등으로부터 장물 취득한 피해자 성명 불상자 소유인 시가 155,000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노트 3 등 휴대전화 3대를 대 금 250,000원에,
나. 2014. 12. 7. 03:00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장물인 시가 144,000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노트 3 등 휴대전화 4대를 대 금 400,000원에,
다. 2014. 12. 10. 03:00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장물인 시가 155,000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노트 3 등 휴대전화 4대를 대 금 400,000원에, 각 매 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6. 12.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 장 물 취득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7. 5. 17.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② 위 확정판결 범죄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5. 5. 1. 경부터 2015. 6. 15. 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1,850만 원 상당의 장물인 휴대전화 183대를 상습으로 매입하여 취득한 사실 임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상습 장 물 취득죄의 범죄사실과 그 판결 선고 전에 범한 이 사건 장 물 취득죄의 공소사실은 그 범행 경위, 범행 상대방, 범행 수단과 방법, 내용, 범행 기간 등에 비추어, 모두 피고인의 장물 취득 습벽의 발현에 의하여 저질러 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상습 장 물 취득죄의 포괄 일죄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와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