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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27 2015노1712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D, A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D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A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D ⑴ 사실 오인 피고인의 전과 관계, 범행 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장물 취득의 상습성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상습 장 물 취득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⑵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량(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A에 대하여) ⑴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 A이 장물 취득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과 대포 차를 이용하는 등의 범행 수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 장물 취득의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장물 취득의 상습성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면서 상습 장 물 취득죄가 아닌 장물 취득 죄만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⑵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량( 징역 8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 D 및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상습 장 물 취득의 점은 포괄하여 형법 제 363조 제 1 항, 제 362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그 법정형이 ‘1 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이고, 구 법원 조직법 (2016. 1. 6. 법률 제 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이 것) 제 32조 제 1 항 제 3호에 의하면 단기 징역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은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 부가 제 1 심으로 심판하여야 하는데도, 단독판사가 제 1 심으로 심판한 원심판결에는 사물 관할을 위반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D, A에 대한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 D과 검사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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