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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22 2017고합212
상습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70. 6. 2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장물 보관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71. 10. 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장물 취득죄로 징역 10월을, 1977. 10. 1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장 물 취득죄로 징역 1년 6월을, 1983. 4. 2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장물 취득죄로 징역 2년 6월을, 1986. 4. 1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장물 운반 죄로 벌금 50만 원을, 1993. 4. 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장 물)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2. 2. 2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장물 취득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2. 28.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장 물)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8. 06:30 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 30길 40( 봉천동 )에 있는 봉 천우성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D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85만 원 상당의 대형 해머드릴 1개, 소형 해머드릴 1개, 그라인더 1개 등 건설 공구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9만 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상습으로, 2015. 5. 30. 04:00 경부터 2017. 2. 28. 06: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건설 공구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품 사진 및 현장사진

1. 비닐하우스 사진, 절취 공구 운반 당시 이용한 피의자 A 소유 차량사진, CCTV 영상 캡 처 사진

1. 피의 자 A, 피의자 D 통화 내역, 차적 조 회서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수사보고( 절취 공구 운반장면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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