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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2.12 2014고합1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4억 9,0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이천시 G 소재 일회용 식품용기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0. 1. 31.경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회사가 H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14,630,000원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 회사가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영리의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2,023,915,182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52장을 각각 발급하고, 2010. 1. 18.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회사가 I회사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17,974,000원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 회사가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영리의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2,863,845,140원 상당의 허위매입세금계산서 55장을 각각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4,887,760,322원 상당의 허위 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일회용 식품용기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위와 같이 범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서, 조사종결보고서

1. 수취 세금계산서(거래처 : I회사) 사본, 수취 전자세금계산서(거래처 : I회사) 사본, 교부 전자세금계산서(거래처 : H회사) 목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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