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4억 8,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D 소재 E의 대표자로 위 회사를 실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E의 사무실에서,
1. 2015. 1. 23.경 위 회사가 ‘주식회사 F’으로부터 공급가액 10,459,091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 기재한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3. 25.경까지 위 ‘주식회사 F’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148,969,543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 2015. 4. 10.경 위 회사가 ‘주식회사 G’에 공급가액 186,455,455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 기재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14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160,459,181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3. 2015. 7. 27. 서울 강서세무서에서 E의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 과세기간 중 위 회사가 ‘주식회사 F’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148,969,543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 기재한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고,
4. 2015. 7. 27. 서울 강서세무서에서 E의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 과세기간 중 위 회사가 ‘주식회사 G’에 공급가액 합계 1,160,459,181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 기재한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E을 공급받는 자 내지 공급자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