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년 및 벌금 1,500,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06. 12. 7. 영등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합8』
1. 주식회사 D의 운영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은 2008. 1.경부터 2009. 12.경까지 네비게이션 도ㆍ소매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서는 아니된다.
가.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 발급 그럼에도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2008. 1. 31.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사실은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56,363,636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129,539,083원 상당의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나.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2008. 3. 31.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G’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4,227,272,728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매입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690,011,287원 상당의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9,819,550,37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2014고합58』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8.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