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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8.04 2015고단98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과 F 주식회사를 운영한 사람이다.

1. 주식회사 E에 대한 허위 부가가치세신고 피고인은 2010. 10. 25.경 천안세무서에 2010. 9. 7. 폐업한 주식회사 E에 대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0. 7. 1.부터 2010. 9. 7.까지 사이에 G회사(H)에 공급가액 합계 34,123,800원 상당을, 주식회사 불꽃(206-81-19300)에 공급가액 합계 91,750,000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2. F 주식회사에 대한 허위 부가가치세신고

가.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피고인은 2010. 10. 25.경 천안세무서에 F 주식회사에 대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0. 7. 1.부터 2010. 9. 30.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케이에스텍(312-81-54903)에 공급가액 합계 169,624,000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고, I회사(J)로부터 실제 공급가액보다 8,500,000원 상당을 더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나.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피고인은 2011. 1. 25.경 천안세무서에 위 F에 대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0. 10. 1.부터 2010. 12. 31.까지 사이에 오성산업 주식회사(125-81-10091)에 공급가액 70,030,000원, K(L)에 공급가액 36,500,000원, 주식회사 케이에스텍(312-81-54903)에 244,327,000원, 지티에스 주식회사(312-81-86953)에 107,000,000원 도합 457,857,000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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