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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1.11 2018고합1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1,2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전자세금계산서(수사기록 제96 ~ 107쪽)에 기재된 바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의 거래상대방 상호명을 명확히 하였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전자제품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10. 31.경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C이 주식회사 D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1,246,500,000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3. 3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629,404,000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6장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0. 31.경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C이 E 주식회사 F 구리점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1,272,029,512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3. 3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772,361,047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6장을 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전자세금계산서 편철 보고)의 기재

1. 고발서, 범죄일람표, 보충조서, 전자세금계산서 12매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조세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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