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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04.15 2020고합1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및 벌금 2,800,000,000원에, 피고인 유한 회사 B, 피고인 유한 회사 C를 각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목포시 D을 소재 지로 하는 피고인 유한 회사 B, 피고인 유한 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따라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화물 운송 실적을 부풀리거나 부가 가치세를 공제 받을 목적으로 유한 회사 B, 유한 회사 C 명의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유한 회사 B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7. 30. 경 목포시 D에 있는 유한 회사 B 사무실에서 유한 회사 B가 E에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 가액 15,3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세금 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608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7,846,323,818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 608매를 발급하고, 2016. 7. 31. 경 유한 회사 B가 F( 대표자 G)로부터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 가액 3,45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세금 계산서 1매를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056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7,434,607,373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 1,056매를 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공급 가액 합계 15,280,931,191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았다.

나. 유한 회사 C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8. 31. 경 목포시 D에 있는 유한 회사 B 사무실에서 유한 회사 C가 주식회사 H에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 가액 5,803,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세금 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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