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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4.29 2020노13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공사를 마무리 하지 못한 것일 뿐, 처음부터 공사를 제대로 해 줄 의사나 능력 없이 인테리어 공사 대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계약 이전에는 상가 인테리어 공사를 해본 경험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스스로를 인테리어 업자이고 목수라고 말하며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점, ② 피고인은 견적서를 작성해 본 적도 없어 실제 공사에 필요한 금액보다 상당히 부족한 금액을 제시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한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중 일부를 이 사건 공사대금과 관계없는 곳에 사용하고도 정작 공사인부에 대한 임금이나 자재대금 등은 일부 지급하지 않은 점, ④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 제3항과 같이 2017. 4. 13.경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추가공사비용을 지급하기도 하였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가공사대금 지급 요청을 거절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바, 피해자가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사를 마치지 못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인테리어 공사를 제대로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인테리어 공사 대금을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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